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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 배송로봇 규제 특례 고지

2023-11-20 LG전자

1. 규제 특례내용
   ㅇ 자율주행 로봇이 건물 실내(엘리베이터 포함), 보도 및 주택가 도로를 이동하여 ①물품 배송 및 ②시설 및 도로 점검 서비스 제공

2. 규제 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   ㅇ 구역
       – 1차년도 : LG전자 서초 R&D 캠퍼스 주변
       – 2차년도 : 양재천 산책로 및 매헌시민의 숲 일대, LG전자 서초 R&D 캠퍼스 주변
   ㅇ 기간 : 23.11.20~25.11.19 (2년)
   ㅇ 규모 : 1차년도 1대, 2차년도 1대 추가 운영 (총 2대)

3. 이용자 보호방안
    ㅇ 실증특례 규제부처(국토부, 행안부, 개보위, 경찰청) 부가조건 이행 준수
    ㅇ 영업배상책임보험,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가입
    ㅇ 상기 책임보험의 보장보험 초과시 LG전자(주) 에서 초과액 배상

4. 기타 장관이 제품 ·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    ㅇ 사업자가 실증특례 · 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
        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5. 주관 부서 : LG전자 CTO부문 로봇선행연구소

6. 붙임 : 자율주행 배송로봇 실증특례 이용자고지사항

로봇이 사람과 안전하게 공존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